개인통관 고유부호 관련 긴급 공지(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사용) | |
글번호 17829 작성자 관리자 ( admin / ) | 작성일 2014.12.23 |
안녕하세요. 회원사님 2013년 2월 18일 이후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적으로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주민번호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괄 P/L(Paper Less) 신고 배제, 검사지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운송장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방침이 시행되면 기존처럼 주민번호 신고건은 수입통관에 추가 시일이 소요되며 이에따른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어 긴급하게 다시 공지 하여 드립니다. 이부분 인천공항세관의 공문을 첨부합니다. 해외에서 물품 수입시 개인정보 확인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배송대행 신청시 '주민/사업자번호' 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해 기존대로 Uni-pass에 접속하는 경우Active-X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별도의 전용 웹사이트(http://p.customs.go.kr)를 세관에서 개설하였습니다.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좀더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에 등록된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통관시 핸드폰으로 통관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개인정보 도용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