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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특송물품의 수하인 정정관련 안내
글번호 34295 작성자 관리자 ( admin / ) 작성일 2019.05.16

안녕하세요. 심플 고객님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입항적하목록 수하인 정정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하인 변경 신청 시 제출 자료(입증자료)
ᄋ 해외구매 물품의 구매자(주문자),물품 및 결제 정보가 포함된 내역(인터넷 구매내역 등)을 제출
※ 결제 정보(신용카드 영수증, 계좌 등)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수하인의 이름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ᄋ 결제자와 변경하고자 하는 수하인이 다른 경우(가족이나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등)에는 카드
등의 소유주가 해당 카드 등 사용을 허락하고 물품에 대한 소유 관계가 명확히 기재된 자료를 제출

※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등 위반 가능성이 있어 관련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하인 정정 불가


나. 기타 유의사항
ᄋ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수하인 정정은 요건회피, 분산반입 등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정정 불가하나 명백한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