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에 따른 관세 특혜 적용 안내 | |
글번호 17391 작성자 ( / ) | 작성일 2014.12.11 |
관세 부가 기준
관세 특혜 기준 -미국 내에서 생산된 (MADE IN USA) 물품을 수입할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해 관세는 부가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납부
200불 이상 물품 주문 시 관세 품목이 아닌 경우 위의 관세 특혜를 적용받으시려면 신청서 작성하실 때 제품명 끝에 MADE IN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단, 배송 대행 신청 상품에 실제로 MADE IN USA 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국이거나 MADE IN USA 표기가 없으면 관부가세 적용 대상입니다.
모든 제품은 고객님께서 등록해주신 정보 그대로 세관에 전송됩니다. 변경이 되는 사항이라도 20만원 이하 세관에서 과태료 발생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모든 정보 꼼꼼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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