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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안내(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
글번호 17107 작성자 관리자 ( admin / ) 작성일 2014.12.04

안녕하세요.

2013년 2월 18일 이후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적으로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 수입시 개인정보 확인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배송대행 신청시 '주민/사업자번호' 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마켓등의 체결번호, 여권번호 입력으로 주민번호 대신 통관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해 기존대로 Uni-pass에 접속하는 경우Active-X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별도의 전용 웹사이트(http://p.customs.go.kr)를 세관에서 개설하였습니다.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좀더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에 등록된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통관시 핸드폰으로 통관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개인정보 도용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