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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전자통관 & 개인통관 고유부호 활성화 대책 (지번주소사용불가)
글번호 17638 작성자 ( / ) 작성일 2014.12.17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안내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2014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주소를 사용하시는 회원님들은 정확한 배송을 위해 배송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확인하기 =>  (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

* 지번 주소로 인한
통관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심플유에스 신청서 작성시 도로명 주소 입력
방법>

 

 

 

 

 

배송대행 > 받는사람 우편번호 입력란에 우편번호 (형식000-000) or 도로명
(구천면로 29길이면 구천면로만 기재) 입력

> 입력 후 검색버튼이 아닌 엔터를 치세요!

 

 

 

 

 

 

주소가 떴으면 Ctrl+F 단축키를 눌러서 찾기 입력란에 원하는 도로번호 입력

 

 

 

앞으로는 꼭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사용하셔야 하며,

지번 주소
입력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용에 불편없도록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