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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미 FTA 시행에따른 관세규정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글번호 1448 작성자 관리자 ( admin / ) 작성일 2012.03.19

 

한미 FTA 시행에따른 관세규정 변동사항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3월15일 한미FTA 시행에 따른 관세 규정이 2012년 3월 15일 입항(도착)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기존 관세 부과 기준이 목록통관(신발,의류등)대상에 한하여 한화 15만원 기준이었던것이 $200로 상향조정 됩니다.

 

목록배제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나 목록배제 상품만 있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한화 15만원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목록통관 대상품목

($200불 이상 관부가세 부과대상)

 목록통관 불가품목

(기존15만원이상 관부가세 부과대상)

  목록통관 불가품목(자주이용하시는 품목)

(기존15만원이상 관부가세 부과대상)

 화장지, 주방용기류  물티슈, 일회용기저귀,생리대

커피 등과 같은 음식류,비타민 류
주방에서 사용되는 주방용품류

장난감류
헤어제품 류
가방류
시계 및 선글라스 류
이불 류
화장품 류
양초 류
비누 류
전자제품 류
자동차 부품 및 악세사리 류
공구 류
이삿짐 류
스포츠 용품 류

*이외에도 많지만 회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구매하시는 제품류에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서적,인쇄물류,신문,잡지및 정기간행물류  음란서적,1만불이상의 지급수단(수표,유가증권등)
 의류  가죽류, 모피류, 스포츠용 구명복, 우비, 유아,베이비용캐리어, 모자류, 스포츠용 장갑, 베게, 방석, 쿠션, 코팅괸 기저귀커버, 산악용 야외침낭, 러그, 인형옷, 강아지옷등
 신발류  조물제 신발, 특수용 방화 신발
 가구,조명기구류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전기스탠드, 유아용의자, 침대, 보행기,아동용침대, 의료용의자, 전기장판, 전기방석, 형광등기구, 휴대용전등, 랜턴 등
 CD,DVD류  프로그램저작물, 음란물, 게임팩등

 

2. 원천적 목록배제 품목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제품, 농림축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과자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성품미상등 유해화장품등) 입니다.

 

3. 변동된 관세규정을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의하실 점

 

200불 이상 상향조정된 품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잘못 이해하시고, 신청하신 모든 품목 중에 단 한개제품 애매한품목, 200불 상향 목록통관 품목이나 세관원의 판단에 따라  200불

상향조종된 품목이 아닌경우에는 15만원이상 관부가세가 종전과 동일하게 부과 되어집니다. 
 

오히려 더욱 까다롭게 변경되어 애매한 제품이나 신청건은 종전대로 15만원 관세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200불 상향조종된 품목이 언더밸류 되어 세관취하되는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보내주시는 영수증 자료는 참고될 뿐 세관에서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현재시세에 맞는 가격을 적용해서 세금부과를
한다고 하니, 오히려 세일폭 클때 산제품이라 하더라도

많은 수량으로 수량 취하 되면 세관원의 판단에 따라 관부가세가 청구 될 수 있는점 꼭 숙지하시고, 많은 수량은 자제 바랍니다.

 

- $200 이하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세관원의 판단에따라 취하되는경우 15만원이상 과세건으로 진행됩니다.

- 일반 상품의 과세 기준이 높아진 만큼 세관에서 개인당 구매 수량이 많을 경우 개인사용 목적이 맞는지, 재판매 목적인지

확인하고자 가격 취하 등의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수량의 상품을 합쳐서 배송받는것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합배송의경우 목록통관 허용물품 외의 품목이 한가지라도 들어갈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5만원이상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세관에서 공지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 FTA 실행으로 인한 변경 내용 초기 적용 시점과 내용에 여러

시행착오가 예상되며 세관 진행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의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배송 상품의 수량과 상품 종류에 과세 기준이 애매하다고 판된되는 경우 기존의 과세 기준인 한화 15만원 기준으로

배송을 받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