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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부호, 체결번호, 여권번호, 사업자번호 등 입력안내
글번호 5960 작성자 관리자 ( admin / ) 작성일 2013.06.15

안녕하세요. 회원사님

2013년 2월 18일 이후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적으로 되었습니다.

해외 수입시 개인정보 확인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 고유부로는 배송대행 신청시 '주민/사업자번호' 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마켓등의 체결번호도 입력하여 사용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여권번호로도 통관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