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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 합산과세란?
글번호 102 작성자 관리자 ( admin / ) 작성일 2011.05.23


합산과세
는 같은 날 두건 이상이 통관됨에 따라 건당 과세기준액이 소액면세제도의 기준인 15만원을 넘지 않아도 과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여러건으로 수입신고하는 소액면세물품(총과세가격 15만원)에 대하여는

해외공급자(인터넷쇼핑몰 등)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 또는 면세처리 됩니다.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 동일 날짜에 2건 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과세

*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사후 세관의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 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해외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 동일날짜에 2건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합산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