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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 애견, 애완 간식 및 식품 직구시 주의사항 (검역수수료)
글번호 20461 작성자 ( simple / ) 작성일 2015.05.17

애견, 애완 간식 및 식품 직구시 주의사항

 

1. 애완동물 용품, 간식 및 식품은 무조건 일반통관 입니다.

 

2. 애완동물의 식품같은 경우 무조건 검역대상이며 검역수수료가 발생됩니다.

 

3. 애견, 애묘 간식 통관은 크게 "사료관리법"과 "가축 전염병 예방법"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규제를 받습니다.

 

 

통관이 불가한 품목

 

1. 중금속, 곰팡이 독소, 잔류농약이 들어있는 식품

2. 허용된 항생제 외 동물용의약품이 들어있는 식품

3. 사용에 제한된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

4. 동물등의 질병과 관련한 사료

 

1-3번까지의 사항은 시판되는 사료나 간식에 거의 들어가있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4번의 사항은 광우병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성 단백질류와 동물성 무기물(골분, 골회, 인산2칼슘),동물성 유지(젤라틴, 콜라겐)이 들어간 사료는 전부 통관 불가입니다.

 

통관 금지가 되면 폐기처분되고 폐기처분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세관 수수료 (폐기수수료+카툰분할수 신고 수수료) 약 11,000원 ~ 22,000원

자세한 세관 수수료 안내 관세청 (1577-8577)

 

통관 금지 품목을 주문했다면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출고하기 전 배대지측에 연락해 리턴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미국내 리턴 비용 별도 발생)

한국으로 출고시 배대지에서 리턴 불가

 

 

 항목

수수료 

내용 

 폐기수수료

11,000 원

 

 

통관 불가 상품 또는 수량 초과 상품을 미국으로 반품하지 않고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 

 

 

 카툰 분할 수 신고

/BL 분할

 

11,000 원

폐기 상품이 포함되어있어 상품 폐기 후 나머지 상품들을 받을 경우 부가되는 수수료 

 검역 수수료

실비

 

반려 동물이 먹는 식품, 씨앗, 육류/가공육류 등 이며 세관장 판단에 의해 검역이 필요한 품목은 검역 대상이 됩니다. 검역 불합격시 폐기 동의서와 카튼 분할 위임장이 필요하며 폐기비용 + 카튼 분할 비용이 발생 됩니다 

 

 과태료

(품목 단순 기재, 언더밸류 등)

 실비


품목 단순 기재, 언더밸류 (상품가액을 구입가액보다 적게 적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배송 신청서 작성시 구매한 사이트에 나온 품명을 임의로 줄여 적는 경우, 품목 단순 기재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