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합산과세란? | |
글번호 102 작성자 관리자 ( admin / ) | 작성일 2011.05.23 |
합산과세는 같은 날 두건 이상이 통관됨에 따라 건당 과세기준액이 소액면세제도의 기준인 15만원을 넘지 않아도 과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여러건으로 수입신고하는 소액면세물품(총과세가격 15만원)에 대하여는 * 동일 날짜에 2건 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과세 *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사후 세관의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 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해외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 동일날짜에 2건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합산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