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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 중고물품의경우 관부가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글번호
109
작성자
관리자 ( admin / )
작성일
2011.05.23
중고물품의경우,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하지만, 해당 중고물품에대한 구매가격을 증빙할 수있는 자료
(영수증, 인보이스, 카드결제내역 등)를 가지고 계신경우 세관신고시 중고구매가격으로 신고할 수있습니다.
만약, 해당내역을 증빙할 수없는경우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