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 ] 가격 허위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안내 | |
글번호 20364 작성자 ( simple / ) | 작성일 2015.05.11 |
가격 허위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안내
1. 가격 허위 신고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목록통관에서 배제되고, 세금이외에 과태료 부과 됩니다. 세금은 통관당시에 납부하고 과태료는 1개월~1년후 별도청구하는데 세금과 과태료를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있으나 과태료는 별도로 청구 됩니다.
2. 과태료 부과 방법
제품명 부정확 기재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해당 금액은 고객님께 청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세금과는 무관하게 적발된 후 1개월 ~1년 사이에 세관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3.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 건당 20만원 - 200만원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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