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 ] 주류 및 향수 통관 안내 (2015년 5월부터) | |
글번호 20421 작성자 ( simple / ) | 작성일 2015.05.14 |
주류 및 향수 통관 안내 (2015년 5월부터)
목록통관으로 가능한 경우
향수와 주류가 위 사항의 범위에서 벗어날 시 일반통관으로 분류됩니다.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이라도 주류세는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 (주류세는 관부가세와 별개의 세금입니다.)
Q. 일반통관으로 통관되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A. 주류 : 주류세+교육세+관부가세 부과 향수 : 특소세+교통세+관부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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