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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 주류 및 향수 통관 안내 (2015년 5월부터)
글번호 20421 작성자 ( simple / ) 작성일 2015.05.14

주류 및 향수 통관 안내 (2015년 5월부터)

 

 목록통관으로 가능한 경우

 품목

용량

 수량

 주류

 1 리터

 1 병

 향수

 60ml

 수량 상관없이 총 60ml

 

향수와 주류가 위 사항의 범위에서 벗어날 시 일반통관으로 분류됩니다.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이라도 주류세는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

(주류세는 관부가세와 별개의 세금입니다.)

 

Q. 일반통관으로 통관되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A. 주류 : 주류세+교육세+관부가세 부과

   향수 : 특소세+교통세+관부가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