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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 목록 통관 품목 / 일반 통관 품목 제대로 알기
글번호 18881 작성자 ( simple / ) 작성일 2015.02.16

일반 통관이란?

물품 가격 + 미국내 TAX + 미국내 배송비 + 해외배송비

-> 한화 15만원 미만일 경우 면세 (단, 향수의 경우 60ml 이상일 경우 15만원이 안되더라도 무조건 세금 부과)

 

목록 통관이란?

물품가격 + 미국내 TAX + 미국내 배송비

-> 2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주의할 점!!!

목록통관 상품과 일반통관 상품을 같이 구매하시면 무조건 일반통관으로 관세 적용됩니다.

ex) 의류+화장품 = 15만원 미만일 경우 면세 (화장품은 지정된 용량일 경우)

ex) 의류+화장품 = 15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 (의류 180불+화장품 20불 같이 일반통관 상품의 금액이 적더라도 모든 상품을 합쳐서 15만원을 넘을 경우 과세대상)

 

일반 통관 품목은 한화로 계산 + 해외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15만원 미만일 경우 면세이고

목록 통관 품목은 달러로 계산, 해외 배송비는 제외하고 200불 이하일 경우 면세 입니다.

 

일반통관 대상품목

 

식품류, 애완용사료, 담배, 주류, 향수, 기능성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의약품 등

 

의료기기

  • 체온계
  • 혈압계
  • 혈당측정기
  • 임신진단기
  • 보청기
  • 주사기
  • 수액세트
  • 자외선/적외선 응용기
  • 호흡기
  • 치과기기
  • 정형외과기기
  • 기타 진단 및 치료용 의료기기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
  • 썬케어
  • 탈모방지기능
  •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태닝제품

 

기타

  • 주류
  • 담배
  • 동물사료 (닭,육류 등 검역 대상 제품) 통관 불가

 

식품류

  • 초콜렛
  • 사탕
  • 씨리얼
  • 스낵
  • 커피/시럽
  • 차/티
  • 통조림
  • 레토르트
  • 음료
  • 소스류
  • 이유식
  • 농림축산물, 식물, 베이컨 등 검역 대상 제품 통관 불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 영양제
  • 천연추출물
  • 다이어트
  • 어린이 영양제
  • 건강 증진 및 보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 한약재
  • 단백질 보충제 등

성 기능, 기타 반입 금지 된 성분이 포함되어있는 비타민은 통관 불가 (의약품으로 처리 된 상품 통관 불가)

 

의외약품

  • 붕대
  • 거즈
  • 탈지면
  • 반창고
  • 인체소독제
  • 구강위생제
  • 염색약
  • 살충제
  • 스프레이파스
  • 진단용 시약
  • 콘텍트렌즈 세척제

의약품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위생상의 용도로 제공되는 제품에 한해 통관가능

 

 

직구하실때 꼭 주의해서 주문해주시고

통관 불가 품목도 필히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