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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이사 ] 귀국 이사화물 상세안내
글번호 36018 작성자 관리자 ( admin / ) 작성일 2020.05.05

귀국 이사물품의 통관이란?

귀국 이사자는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입항지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세관에서는 휴대반입물품을 검사하고 면세 및 과세여부를 결정하여 통관허용한 후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통관내역을 기록하여 1부를 이사자에게 교부합니다.

 

이사물품을 실은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여 이사물품이 하역되면 이사자의 국내 거주지에 따라 통관지세관의 구내장치장으로 보세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자는 미리 관할세관에 통관예약을 한 후 여권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이사물품 통관지세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세법에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통관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생활용품이 아닌 물품 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의 과다한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가장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있어, 세관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체류기간 또는 외국인의 국내체류예정 기간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나누어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한정하고, 이사후 오랜세월이 지나 이사물품으로 면세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물품의 반입기한을 제한하며,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 물품, 과세대상물품과 추천 또는 허가를 요하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및 이사물품으로 인정 할 수 없는 물품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중 자동차는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이상 사용해야하는 등 통관요건이 제한되고 있으머, 악기·전자제품 등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과세합니다. (과세처리시 세금납부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1,000만원 이하,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귀국 이사화물의 통관 요건

귀국 이사물품의 검사

  • 이사물품은 이사자의 반입물품 및 신고내용의 성실도에 따라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검사생략으로 구분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과 발췌검사한 내용이 상이한 때,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신고서에 반입물품의 품명, 수량, 취득가격 명확하게 기재하지 경우 등에는 전량검사를 실시합니다.
  •  
  • 아울러, 이사자가 고의적으로 반입한 물품의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국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 기간의 계산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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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단기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할 자 
  • * 주의 : 단기체류자는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지 못하며, 이사물품 신고시 해외 거주 사실 입증서류(임대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국 이사물품 등의 반입 기간

  •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귀국 이사물품 통관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 귀국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거주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면세가 되며, 면세를 받고자 하는 단기체류자는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아래의 필수과세 품목, 이사화물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 과거 크기, 종류 등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과세대상 물품을 폐지하고 내구성 가정용품은 종류에 관계없이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범위내에서 면세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됨
  • TV, 600L 초과 냉장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페트, 전자음향기기 등]
  •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 수량 
가족수인정수량가족수인정수량
1~2명 1개 3~4명 2개
5~8명 3개 9명이상 4개

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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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의 : 단기체류자는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지 못하며, 이사물품 신고시 해외 거주 사실 입증서류(임대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국 이사물품 등의 반입 기간

  •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경과한 것은 제외)*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는(예:미국생산 현대 소나타)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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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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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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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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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구입관련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음란잡지 등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정부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및 화폐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은 수입이 금지되며 이사물품속에 동 물품을 숨겨 반입 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국 이사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다음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
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예)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
5. 그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귀국 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이사자가 수입신고 하여야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 20%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가산세 부과대상은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물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