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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 비타민(의약품) 및 식품주문시 꼭 확인하세요.
글번호 92 작성자 관리자 ( admin / ) 작성일 2011.05.23



1. 주문전 주문하실 상품이 통관불가 상품인지 체크해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1577-8577 문의


2. 현재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비타민은 개인당 최대 6개까지만 구입가능하고 제품가격+배송료+미국내 텍스를 포함해 한화 1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개가 넘는것은 모두 폐기하거나 반송해야합니다.

  다른 상품과 비타민(의약품)을 같이 배송할 경우 비타민과 타 상품의 총 비용(제품가+배송료+미국내 텍스)이 한화 15만원 이상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 비타민이나 음식류 등 제품명 신고시 정확한 제품명,수량을 기입 해야합니다.

Vitamin, health food, Dried Food, Baby supplies, Medichin 등 대분류로 제품명을 넣을 경우,

또한 검사후 제품에 성분 표시가 안되있는경우도 취하대상이 됩니다.


예시) 의약품, 먹거리는 아래와 같이 제품명 자세히 기입해주세요.

작성방법: 제품명 용량 (수량)


ex) 아래와 같이 제품명을 자세히 기입해주세요.

- GNC Vitamin C 1000 180 caplets
- GNC Triple Strengthj Fish Oil 60 EA
- L'il Critters Gummy Calcium with Vitamin D 200 Gummy Bears


제품이 각각 다를때에도 모든 제품에 대해서 각각 제품명으로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상기사항 꼭 숙지하시어 세관에 걸리시는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