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전자통관 & 개인통관 고유부호 활성화 대책 (지번주소사용불가) | |
글번호 17638 작성자 ( / ) | 작성일 2014.12.17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안내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2014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아직 구주소를 사용하시는 회원님들은 정확한 배송을 위해 배송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등록하여
도로명주소 확인하기 => (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 * 지번 주소로 인한
<심플유에스 신청서 작성시 도로명 주소 입력
배송대행 > 받는사람 우편번호 입력란에 우편번호 (형식000-000) or 도로명 > 입력 후 검색버튼이 아닌 엔터를 치세요!
주소가 떴으면 Ctrl+F 단축키를 눌러서 찾기 입력란에 원하는 도로번호 입력
앞으로는 꼭 지번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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