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 의무화 시행 (3월부터 적용) | |
글번호 19008 작성자 ( simple / ) | 작성일 2015.02.25 |
안녕하세요. 회원사님 전부터 몇차례 공지를 띄웠고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통관이되었지만 오는 2015년 3월부터는 의무화 시행을 합니다. 아래 사항 참고하시고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2013년 2월 18일 이후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적으로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주민번호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괄 P/L(Paper Less) 신고 배제, 검사지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운송장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방침이 시행되면 기존처럼 주민번호 신고건은 수입통관에 추가 시일이 소요되며 이에따른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어 긴급하게 다시 공지 하여 드립니다. 이부분 인천공항세관의 공문을 첨부합니다. 해외에서 물품 수입시 개인정보 확인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배송대행 신청시 '주민/사업자번호' 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해 기존대로 Uni-pass에 접속하는 경우Active-X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별도의 전용 웹사이트(http://p.customs.go.kr)를 세관에서 개설하였습니다.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좀더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에 등록된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통관시 핸드폰으로 통관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개인정보 도용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