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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안내 件
글번호 39609 작성자 관리자 ( admin / ) 작성일 2022.11.15

안녕하세요. 심플 고객님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관련 안내 드립니다.  

첨부한 이미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 내용은 

2022/11/17부터 입항되는 물품은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됩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여도 다른 날짜 구매 시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